[단독] 애플 광고비 갑질 개선 '신호탄?'…이통3사와 변경계약 체결

공정위 제출한 '동의의결' 바탕…상생방안 등 포함 3년간 의무이행

 

◆ 광고비·수리비 전가 관행 개선?…이통3사와 계약 변경

3일 국회 및 공정거래위원회, 이통3사 등에 따르면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는 지난 7월 27일 애플코리아와 변경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계약은 지난 1월 2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최종 확정한 애플코리아의 동의의결안(자진시정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동의의결에는 애플이 이통사를 상대로 거래상지위를 남용한 행위와 관련해 거래질서의 적극적 개선을 위한 시정방안과 소비자,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상생방안이 포함돼 있다.

거래질서 개선 방안에는 ▲애플은 광고기금의 적용 대상 중 일부를 제외 ▲기금 협의 및 집행 절차 개선 ▲보증수리 촉진비용과 임의적 계약 해지 조항 삭제 ▲일방향의 특허권 라이선스 조항 대신 특허 분쟁 방지하는 상호적인 메커니즘 도입 ▲최소보조금 조정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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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은 거래질서 개선과 상생지원 방안을 2024년 6월까지 3년간 의무 이행해야 한다. 공정위는 6개월마다 애플의 이행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애플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1일당 2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동의의결을 취소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종 동의의결안 발표 이후 애플에 의결서를 전달했고, 이후 애플이 본격적으로 이행에 나선 것"이라며 "지난달부터 상생방안 작업에도 착수했고, 27일에는 동의의결안을 바탕으로 이통3사와 변경 계약을 체결했다. 6개월마다 이행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해당사자인 이통3사는 애플과의 이번 변경 계약에 대해 "향후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조심스러운 상황이다. 애플이 거래질서 개선 약속을 바탕으로 계약을 변경했지만, 당장 실효성 여부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