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보드탄 아이와 사고 났습니다. 고견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7월9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퀵보드 탄 아이와 사고가 났습니다.

영상에서 처럼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가는 오르막길에 진입 하려는 순간에

퀵보드(전동 아님)를 탄 아이가 내리막길을 내려오면서 제차에 부딪힌 사고 입니다 .

아이 왼쪽 다리 정강이가 약간 찢어져 피가 났었고, 다행히 약간의 지혈후 피는 바로 멎었습니다.

아이에게 어머니 연락처를 물어보고 바로 어머니를 불렀고, 경찰과 보험사를 불렀습니다.

경찰에선 사진만 찍고 간단한 인적사항을 받은 후 보험사에서 해결해 줄것이라 하고 자리를 떠났고,

보험사직원이 와서 아이어머님께 명함을 주고 대인접수를 해드릴테니 아이데리고 병원부터 가보라 하여 사고현장을 떠났습니다.

3일이 지난 오늘 아파트주변에서 우연히 아이 어머니와 마주쳤고, 아이상태를 물어보니 다행히 뼈 상태는 이상이 없고,

찢어진 부분만 몇바늘 꼬메고 다음주 실밥 풀 예정이라 합니다.

그리고 몇분 전 보험사에서 전화가 왔는데 지하주차장 사고 (도로가아님)이며 지하주차장은 사유지라

과실을 명확히 나누기 어려우며, 상대방이 퀵보드(전동아님)를 타고 있으므로 이건 차대차 사고라기보단 준 대인 사고에 가깝다고 합니다. 저에게 어느정도 과실비율을 원하는지 알려주시면 상대방측에 이를 고지하고나서 상대방측 반응에 따라 어떻게 할지 정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제차는 왼쪽 휀다에 동그랗게 눌림이 생겼고 범퍼와 카나드윙 부분이 긁힘, 왼쪽 라이트가 긁힘이 생겼습니다 .

 

보험사에서 제시한 방향은

1. 자차로 차를 센터에넣어 다 수리 한다음 구상권 청구를 한다.

2. 현재 블랙박스를 지역 경찰서로 들고가 경찰관에게 상담 후 과실비율이 어떨지 상담을 받고, 과실비율을 정한 후 보험사 직원에게 고지해 주길 바란다

입니다.

지하주차장은 차량이 진입하면 알림음이 울리므로 진입,출입시 주의해서 나갈 수 있으나

아이가 퀵보드를 타고 내리막길을 내려온 상황이라 알람은 전혀 울리지 않았으며, 시야 확보도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난 사고라 과실이 잡히면 많이 억울 할 것 같습니다.

처음 난 사고에 보험사직원도 희귀한 케이스라 확답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같은 경우 제가 어떻게 보험사에 과실비율을 고지해야 할까요 ?

객관적인 의견 부탁드립니다.